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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수원지검 ‘술 파티’ 진위 밝히려면?

2024-04-16 5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손인해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하는 '창고'라는 공간이 있긴 한가요? <br><br>네, 이 전 부지사가 연어회와 함께 하얀 종이컵에 따라서 소주를 마셨다고 한 곳이죠. <br> <br>이 자리에는 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 있었다고 하고요. <br> <br>저희가 오늘 수원지검 검찰청에 가보니 그런 방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13층 복도 끝에서 두번째 방이 1313호로 당시 대북송금 수사 검사 방이었고요.<br> <br>그 바로 맞은 편이 1315호인데 진짜 '창고'라고 문패가 적혀 있었습니다. <br> <br>평소엔 창고처럼 쓰다 참고인이나 불구속 피의자가 조사 받으러 오면 잠시 대기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.<br> <br>보통 이 전 부지사나 김성태 전 회장 같은 구속 피고인은 검찰청 내 별도 건물인 구치감에서 대기하기 때문에 이 방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게 검찰 설명입니다. <br> <br>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은 채널A에 "이 전 부지사가 창고에서 대기한 적은 있었지만, 교도관이 함께했다"고 했습니다.<br> <br>Q2. 검찰청에서 술 파티. 가능한 일인가요? <br><br>이 전 부지사는 쌍방울 관계자들이 음식과 술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김성태 전 회장이 연어가 먹고싶다고 해서 연어회에 회덮밥, 소주까지 공수 해왔다는 건데요. <br> <br>일단 검찰은 술 반입은 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검찰청사 1층 출입구에 X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 외부 음식을 먹으려면 교도관 허락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> <br>외부 음식물을 먹고 문제가 생길 경우 담당 교도관이 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Q3.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건데, 확인 가능한 영역인 건가요? <br><br>수원지검에선 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는데요. <br> <br>당시 조사에 참여한 검찰 수사관과 김성태 전 회장,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물어봤는데 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교정본부 측도 교도관들에게 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 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출정 기록도 확인해 봐야 할 부분인데요.<br> <br>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이 같은 날 조사를 받았더라도 그 사실만으로 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건 아니기 때문에 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해보입니다. <br> <br>Q4. 주장이 아닌 물증으로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? <br><br>CCTV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. <br> <br>다행히 13층 복도 끝, 이 창고 바로 앞에 CCTV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이화영, 김성태, 방용철 3명이 다 함께 이 방에 들어갔거나 음식이나 술이 반입됐다면 포착될 수 있는 거죠. <br> <br>창고 안에는 CCTV가 없고요.<br> <br>문제는 CCTV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. <br> <br>CCTV 보존 기한은 길어야 3개월인데 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시기는 작년 여름이라 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결국 양측 모두, 물증은 없고 주장만 남는 상황으로 공방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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